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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노후를 어떻게 잘 해야 할것인가 수익형 부동산은 어떤경우 내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잇다 주택을 더 취득을 하면 2주택자가 된다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날라갓다 상가는 내가 100채를 사도 1세대 1주택은 변함이 없다
상가는 똑같다 부동산을 취득할때 보유하거나 팔때 세금이 잇다 이 보유 기간에 내는 세금이 부동산을 어느시기에 취득을 하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연 그게 언제일까 과세기준일이 있다 6월1일날 소유권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6월2일날 이전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팔고 싶다 세금을 5월31일까지 내가 소유하고 있다 6월1일날 넘기면 받은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 내야 언제 계약을 맞이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지 판단을 할수 잇다.
판단에 따라 세금을 절세할수 잇다. 부동산 수익모델은 첫번째 월세소득 두번째 양도를 위한 양도소득 자산처분 소득이 있다. 월세 소득이 한달에 5백만원씩 1년이면 6천만원이다 경비를 써다 관리비를 쓰고 급여 나갈수 있다
종합소득세율이란게 잇다 5천만원이면 24% 세비가 절비가 된다.678만원을 내게 되면 부부 공동명의로 명의를 분산하면 어떻게 되는가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이다 세율구조가 누진구조로 되어잇다 급격하게 세율구조가 높아지게 되어잇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데 소득이 생기는 상황이 되면 피부양자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지역보험료로 추가로 낼수 잇다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것과 턱없이 절세효과가 크다 증여를 할수 잇다.
증여를 햇을경우 기준 시가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증여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다 수익성 부동산은 시가에서 알수 없는 경우가 많다. 기준시가 공시율이 오피스텔이나 상가같은 경우 언제 공시되는가
상가나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햇을대 1월말 4월말 12월말등이 있다 기준시가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시가가 원칙이지만 주택같은 경우 아파트는 시가가 있다 매매사레가가 있는데 상가라는 것은 도로 하나두고도 더블로 차이가 난다.
매매차익가로 할수 없고 12월말이다 사실 2016년 적용될것은 2015년에 발표가 된다 2017년부터 적용될것은 발표가 되었다 아는만큼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