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익모델은 첫번째 월세소득 두번째 양도를 위한 양도소득 자산처분 소득이 있다.
내가 노후를 어떻게 잘 해야 할것인가 수익형 부동산은 어떤경우 내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잇다 주택을 더 취득을 하면 2주택자가 된다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날라갓다 상가는 내가 100채를 사도 1세대 1주택은 변함이 없다 상가는 똑같다 부동산을 취득할때 보유하거나 팔때 세금이 잇다 이 보유 기간에 내는 세금이 부동산을 어느시기에 취득을 하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연 그게 언제일까 과세기준일이 있다 6월1일날 소유권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6월2일날 이전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팔고 싶다 세금을 5월31일까지 내가 소유하고 있다 6월1일날 넘기면 받은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 내야 언제 계약을 맞이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지 판단을 할수 잇다. 판단에 따라..
카테고리 없음
2020. 9. 18. 10:02